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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및 취업정보

간호조무사가 되는 법과 취업전망

by 애티 2022. 5. 2.

간호조무사 미래 전망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코로나 19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습니다.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코로나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한 직업이 의료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의료직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비해 급여나 대우가 낮지만 봉사정신과 직업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나며 전문의료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수요가 많고 취업처가 다양하며 의료시설이 증가되고 있기때문에 간호조무사의 향후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간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였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점차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과 취업처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의사,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보조를 하거나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의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간호조무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외래진료업무 협조(외래환자 안내 및 준비, 외래 처치 보조, 외래 검사 보조, 원무업무 지원, 문서관리 지원), 간호업무 협조(간호처치 보조, 환자상태 보고, 수술 준비 보조, 물품관리 보조), 기본간호(위생 간호, 환자 돌보기,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20~30대 중반까지 젊은 여성을 선호하지만 요양병원, 한의원의 경우는 연륜이 있는 분들이 환자 응대를 하는데 있어서 장점으로 적용되므로 40~50대까지 연령대가 폭넓은 편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정보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졸이상 학력이 필수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인가받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의 교육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780시간의 실습(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할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간호 관련 전공자 졸업자가 아니라면 자격 준비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년에 2번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필기 3과목(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실기 1과목이며 객관식 5지 선다형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과목 당 문제 수는 기초간호학개요 35문항, 보건간호학 개요 15문항, 공중보건학개론 20문항, 실기 3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 주어집니다.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 실시됩니다. 올해 상반기 시험은 03월 19일로 종료가 되었고 하반기 시험일은 09월 24일이며 인터넷 접수기간은 07월 05일~07월 12일이고 방문접수는 07월 13일입니다. 

 

간호조무사 훈련비 국비지원 

통계적으로 합격률은 약 80% 수준으로 시험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초 이론 지식을 잘 습득한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년에 2번밖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실습 이수를 위해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나라에서 훈련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비부담 일부만 내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자비부담 없이 훈련수당을 받으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훈련과정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대상이 되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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